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제49조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법 제51조제8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통합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계 기관 의견서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법 제51조제8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통합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계 기관 의견서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