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제41조
제41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이란 국토기반시설을 말한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제41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이란 국토기반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