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40조

제40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 총액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 총액은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비용부담 등 →

제4절 비용부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