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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실시계획의 고시)

실시계획의 고시

제33조

제33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법 제31조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 5. 시행기간 6. 시행방식 7.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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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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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실시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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