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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실시계획의 작성)

실시계획의 작성

제32조

제32조(실시계획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산업정비구역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④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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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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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실시계획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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