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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

제34조

제34조(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사업시행자를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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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협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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