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제28조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해당 시ㆍ군등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지역ㆍ해제사유 및 해제시기를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