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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6조(청문)

청문

제46조

제46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2.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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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6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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