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51조
제51조(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51조(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