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4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4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