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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제12조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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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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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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