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
제17조의2(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