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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44조의2

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ㆍ지구ㆍ단지ㆍ지역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2.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3. 강원자치도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4. 강원자치도에 있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② 제1항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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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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