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의2

제68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1항의 지역 가운데 관할구역 내에서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

제2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