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82조
제82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82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