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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

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선도사업을 하는 전환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전환기업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해당 전환기업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중 해당 사유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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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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