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등
제13조
제13조(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 교환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협력 등
제13조(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 교환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3조(국제협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