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
제7조
제7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전환기업등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신청 자격 2.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3. 선정평가 기준 4. 지원 내용 및 기간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을 하려는 전환기업등은 선도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전환기업등이 제출한 선도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다. 1. 선도사업의 타당성 2. 선도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3. 참여하는 전환기업등이 보유한 기술ㆍ인력 등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4. 선도사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