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