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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2조(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제2조

제2조(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활동 전반의 환경 분석 2. 생산공정 전반의 분석ㆍ진단 및 운영체계 최적화 3.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 등의 자동화 및 제어 4. 제품의 결함 식별 및 개선 등 품질 관리 5.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의 고장 예측, 성능 개선 등 유지관리 6. 제품성능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 7. 위험요인 식별 등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8. 그 밖에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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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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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2조(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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