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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9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규제개선의 지원 등

제9조

제9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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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9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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