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의 지정
제14조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2. 위원회 운영 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지원 4. 전문회사 지원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