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제8조
제8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협업 활동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신규 투자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및 인증 획득 5. 산업데이터 관련 보안ㆍ표준화 및 품질개선 6.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도사업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선도사업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