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4조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전환기업등"이라 한다)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인식수준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데이터 생성, 산업데이터 활용, 산업데이터의 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산업데이터 권리 침해의 발생 유형과 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현황과 그 양성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의 진단(이하 "수준진단"이라 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등 활용 역량 2. 산업인공지능 관련 인증 및 특허 등 보유 현황 3. 산업인공지능 관련 보안기술의 수준 4.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설비ㆍ장비, 시스템 등 관련 기반시설 구축 수준 5. 산업인공지능의 공정, 제품, 서비스 등 산업현장 적용 범위 및 업무 혁신 성과 6. 그 밖에 수준진단에 필요한 세부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