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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국가기관등의 범위

제2조의2

제2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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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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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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