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