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제5조
제5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행정안전부 5. 고용노동부 6. 중소벤처기업부 6의2. 기획예산처 7.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