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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제11조

제11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산업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산업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업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센터의 지역 간 균형적 배치를 협의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협업 지원 2. 선도사업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기업ㆍ기술ㆍ인력 등 정보 제공 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상담ㆍ자문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산업데이터 표준화 지원 7.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8. 산업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관한 지원 9.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지원 1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 지원 11.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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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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