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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의 접수 2.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직무표준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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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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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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