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