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4조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