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ㆍ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ㆍ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