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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0조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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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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