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영향평가
제11조의3
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업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3.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