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제11조의2
제11조의2(포상)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 및 균형성장에 관한 법정기념일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포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기념일 외의 시기에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상
제11조의2(포상)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 및 균형성장에 관한 법정기념일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포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기념일 외의 시기에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