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37조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