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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1조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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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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