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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제40조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 제8조제4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 제8조제5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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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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