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9조
제3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
제3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