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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8조(비밀누설의 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8조(비밀누설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제58조

제5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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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8조(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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