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61조
제61조(수수료)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제61조(수수료)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1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