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