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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9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59조

제59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분산에너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자등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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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9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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