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60조
제6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2. 제40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해제 3. 제54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청문
제6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2. 제40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해제 3. 제54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