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제8조제8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통항시각의 변경 2. 항로의 변경 3. 제한된 시계의 경우 선박의 항행 제한 4. 속력의 제한 5. 안내선의 사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