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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제7조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1.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2.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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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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