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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32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제32조

제32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①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내수를 통항하는 외국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선박(이하 "특정선박"이라 한다)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문서를 휴대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핵추진선박 2. 핵물질 등 위험화물운반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항로를 지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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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32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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