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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제34조

제34조(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① 누구든지 수역등 또는 수역등의 밖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통항을 방해한 자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시간 내에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물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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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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