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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1조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항해 안전관리 →

제3절 항해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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