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상교통안전법 제85조(적용)

적용

제85조

제85조(적용) ① 이 절은 모든 날씨에서 적용한다. ② 선박은 해지는 시각부터 해뜨는 시각까지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燈火)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 외의 등화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화는 표시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등화 2.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의 가시도(可視度)나 그 특성의 식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화 3.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의 적절한 경계(警戒)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화 ③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해뜨는 시각부터 해지는 시각까지도 제한된 시계에서는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경우에도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④ 선박은 낮 동안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등화와 형상물 →

제4절 등화와 형상물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85조(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